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후 낙태법 개정시한으로 명시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법이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날짜 4월 11일에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에서 낙태죄 개정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마산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에서 성명서 내용을 공유하니 많은 관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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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후 낙태법 개정시한으로 명시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법이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날짜 4월 11일에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에서 낙태죄 개정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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