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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신앙교리성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 제안에 관한 고찰
(2003년 6월 3일)


들어가는 말

 

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교황청의 관련 부서들은 최근 들어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들을 자주 다루어 왔다.1) 동성애는 그것과 관련한 중대한 법적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고 있는 나라들에서조차 도덕적 사회적으로 염려스러운 현상이다. 동성애는 자녀 입양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이미 합법화하였거나 합법화하려고 하는 나라들에서 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 문서에는 교리상의 새로운 요소들은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동성애 문제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들을 상기시키고, 주교들이 가정의 토대인 혼인의 존엄과, 혼인 제도를 구성 요소로 하는 사회의 안정을 보호하고 증진할 목적으로, 세계 도처의 여러 상황에 맞게 좀 더 구체적인 개입을 준비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에 바탕을 둔 주장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문서는 또한 가톨릭 정치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태도로 이 문제와 관련한 법안에 접근하도록 알려 줌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2) 동성애 문제는 자연 도덕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주장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선의 수호와 증진에 앞장서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I. 혼인의 본질과 양도할 수 없는 특성들


2. 혼인과 또 남성과 여성의 상호 보완성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올바른 이성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한 진리, 또 세계의 모든 주요 문화가 진리라고 인정하는 진리를 강조한다. 혼인은 단순히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고유한 본질과 근본적 특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3) 어떠한 이념도, 혼인이란 서로에게 고유하고 독점적인 인격의 상호 나눔을 통하여 두 인격의 일치를 지향하려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존재한다는 확신을 인간 정신에서 지워 버릴 수 없다. 남자와 여자는 혼인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완전하게 하며, 하느님과 협력하여 새 생명을 낳아 기른다.

 

3. 혼인에 대한 본연의 진리는 본성 자체의 소리를 들려 주는 최초의 인간 지혜의 표현, 곧 성서의 창조 이야기에 담겨 있는 계시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혼인에 대한 창조주 하느님의 계획에는 다음 세 가지 근본 요소가 있다.

 

첫째,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은 “남자와 여자”(창세 1,27)로 창조되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체이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성은 육체적 생물학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차원, 곧 본성과 정신이 일치되는 인격적 차원으로 높여져 왔다.

 

둘째, 혼인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성 기능의 사용을 포함해서 두 인격의 일치를 실현시켜 주는 삶의 한 형태로 제정하신 것이다.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창세 2,24).

 

셋째,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그들의 결합을 통하여 특별히 당신의 창조 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라셨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라.”(창세 1,28)고 말씀하시며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느님의 계획에서 성의 상호 보완성과 출산은 혼인의 본질 자체에 속한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을 통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성사의 지위로 들어 높이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혼인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효과적인 계약의 징표라고 가르친다(에페 5,32 참조).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혼인의 의미는 혼인을 통한 남녀 결합의 심오한 인간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하게 하고 강화한다(마태 19,3-12; 마르 10,6-9 참조).

 

4.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혼인은 신성하지만, 동성애 행위는 자연 도덕법에 어긋난다. 동성애 행위는 “성행위를 생명 전달로부터 격리시킨다. 그 행위들은 애정과 성의 진정한 상호 보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동성의 성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4)

성서는 동성애 행위를 “극심한 부패 행위로 단죄한다(로마 1,24-27; 1고린 6,10; 1디모 1,10 참조). …… 물론 성서의 이러한 판단은 이러한 비정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자신에게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지는 않지만, 동성애 행위는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한다.”5) 이러한 도덕적 판단은 초기 몇 세기의 많은 그리스도인 저자들에게서 발견되며,6) 가톨릭 전통은 이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 성향을 가진 남자와 여자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7) 동성애자들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정결의 덕을 지키도록 부름 받았다.8) 그러나 동성애 성향은 “객관적으로 무질서한 것이며”9) 동성애 행위는 “정결을 크게 어기는 죄”10)이다.


II. 동성애자들의 결합 문제에 관한 입장


5. 동성애자들의 결합 문제에 대하여 행정 당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그저 묵인하는가 하면, 특정한 권리와 관련하여, 동성(同性)인 사람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구실로 그러한 결합의 합법화를 옹호하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정당한 혼인과 법적으로 동등시하며, 자녀를 입양할 법적 가능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는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묵인하면서도 명시적으로 법적인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신중하게 식별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양심상 모든 경우에 완전한 도덕적 진리를 증언하여야 한다. 동성애 행위에 대한 인정과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도덕적 진리와 모순된다. 그러므로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곧, 그러한 묵인이 어떤 이념에 그릇되게 이용되거나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동성애자 결합의 부도덕성을 분명히 밝히며, 동성애 문제에 어떠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 상기시킴으로써 공공 도덕을 보호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필요한 방어 수단을 빼앗기고 나아가 동성애 현상을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 혼인에 대한 그릇된 개념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동거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묵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구체적인 권리를 합법화하려는 사람들은 죄악의 인정이나 합법화는 그에 대한 묵인과는 매우 다른 것임을 상기하여야 한다. 동성애자들의 결합이 법적으로 인정되었거나 혼인에 해당하는 법적인 지위와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하여야 한다. 그러한 몹시 부당한 법률의 제정이나 적용에 어떠한 공식적인 협력도 하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한 그러한 법률의 적용에 물질적인 협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은 양심적으로 반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III.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근거와 그 주장들


6.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를 반대하여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여러 차원의 질서들에 대한 윤리적 고찰이 필요하다.

올바른 이성의 질서 국법의 범위는 확실히 도덕법의 범위보다 제한되어 있지만11), 양심에 대한 구속력을 잃지 않는 한 국법은 올바른 이성과 모순될 수 없다.12) 인간이 만든 모든 법은, 올바른 이성이 인정하는 자연 도덕법과 일치하는 한, 또한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존중하는 한 합법적이다.13)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찬성하는 법은 동성애자들의 결합에 혼인과 동등한 법적인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올바른 이성과 배치된다. 이러한 문제에서 발생할 가치관의 위기를 고려할 때, 국가는 그러한 결합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동성애자들의 결합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면 국가는 공동선에 필수적인 제도인 혼인을 증진하고 수호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어느 법이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강요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은 사실상의 실재를 단지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때에 그 법이 공동선에 위배될 수 있는지 자문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먼저 동성애 행위의 사적인 현상의 차원과, 법 구조 안에서 하나의 제도가 될 만큼 법이 예고하고 인정하는 사회적 관계로서 동성애 행위가 갖는 차이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 문제는 좀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더욱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공동선에 위배되는 전반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법률은 좋든 나쁘든 인간의 사회 생활의 원칙들을 구성하고 있다. 법률은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도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14) 이러한 법률에서 드러나는 생활양식과 기본 전제들은 외적으로 사회생활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행동 유형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과 평가를 바꾸어 놓기 쉽다. 따라서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는 일부 기본적인 도덕 가치들을 흐리게 하며 혼인 제도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생물학적 인간학적 질서

7. 동성애자들의 결합에는 이성의 차원에서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혼인과 가정이 지닌 생물학적이고 인간학적인 요소들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동성애자들의 결합은 인류의 번식과 생존에 적절히 이바지할 수 없다. 근래에 발견된 인공 생식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심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15) 동성애자 결합이 인류의 번식과 생존에 적절히 이바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

동성애자들의 결합에는 또한 인간적이고 질서가 있는 성의 형태를 보여 주는 혼인의 차원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성 관계는 혼인을 통하여 성의 상호 보완성을 드러내고 증진하며 새 생명의 전달에 열려 있을 때에만 인간적이 된다.

경험이 보여 주듯이, 동성애자들의 결합에는 성의 상호 보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보살핌에 맡겨지게 될 어린이들은 부성 또는 모성을 경험할 수가 없어서 정상적인 성장에 방해를 받는다. 동성애자들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 그러한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의 조건을 이용하여 그들을 완전한 인간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에 놓아 두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며 국제 연합 어린이 권리 헌장에서도 인정하는 원칙, 곧 약자이며 자기 방어력이 없는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을 모든 경우에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공공연히 위배되는 일이다.

 

사회적 질서

8. 사회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혼인에 바탕을 둔 가정이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는 혼인에 대하여 재정의를 내리게 하는 불가피한 결과를 가져와, 동성애자들의 결합은 출산이나 자녀 양육과 같은 이성 간의 결합과 연관된 요소들과는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제도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혼인이 단지 가능한 혼인 형태들 가운데 하나로만 여겨진다면 혼인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는 공동선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다.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법적으로 혼인이나 가정과 동일 선상에 놓음으로써 국가는 독단적으로 행동하며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존중과 차별하지 않음의 원칙을 내세워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를 지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회적 인정이나 혜택을 주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이 오직 정의에 위배될 때에만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16) 혼인이 아니며 혼인이 될 수 없는 동거 형태에 법적 사회적으로 혼인의 지위를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정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의가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개인의 고유한 자율성의 원칙을 당연하게 주장해서도 안 된다. 국민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관심을 끄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유에 대한 보편적 시민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사회 안에서 인간 발전에 중요하거나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활동들이 국가의 특별하고 무조건적인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것이다. 동성애자들의 결합은 혼인과 가정에 특별하고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목적을 조금도 수행하지 못한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의 결합이 특히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될수록 인간 사회의 올바른 발전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주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법적인 질서

9. 혼인한 부부는 세대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에 국법은 그들을 제도적으로 인정한다. 반면에 동성애자들의 결합은 공동선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법적 관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동거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단순히 함께 산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지니는 권리를 실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그들의 결합을 합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사실 그들은 ─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관점에서 ─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언제든지 법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사회 전체에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보장될 수 있고 또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공동선과 올바른 가정 법규를 희생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17)


IV.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와 관련한 가톨릭 정치인들의 입장


10.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를 반대할 의무가 있지만, 가톨릭 정치인들은 특별히 더욱 그러한 의무가 있다. 가톨릭 정치인들은 정치인으로서 본연의 책임에 충실하여,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찬성하는 법안들을 다룰 때에 아래의 윤리 지침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인정하는 법안이 의회에 처음 상정되면, 가톨릭 국회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또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그것에 반대표를 던져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공동선에 매우 해로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심히 부도덕한 일이다.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인정하는 법안이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면, 가톨릭 정치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 법안에 반대하고, 자신의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진리를 증언해야 할 가톨릭 정치인의 의무이다. 그러한 법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가톨릭 정치인은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에 담겨 있는 지침들을 상기하면서 “그러한 법이 일으키는 해악에 제한을 가하고 그러한 법이 일반 여론과 공중 도덕 차원에서 만들어 내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감소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제안들을 정당하게 지지할 수 있다.”18) 이 말은, 이 문제에 관한 더욱 제한적인 법률은 정당하거나 심지어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는 완전한 폐기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부당한 법을 부분적으로나마 폐기하려는 합법적이고 필요한 노력을 하라는 것이다.

 

결 론


11. 교회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존중이 결코 동성애 행위에 대한 인정이나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공동선이 요구하는 것은 법이 혼인을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토대로 인정하고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동성애자 결합의 합법화나 그 결합을 혼인과 같은 차원에 두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현대 사회의 전형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 자산에 속하는 기본 가치를 흐려 놓게 될 것이다. 교회는 인류의 선익을 위하여 또 사회의 선익을 위하여 이러한 가치들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는 2003년 3월 28일 알현에서, 신앙교리성 정기 총회에서 채택된 이 문서를 승인하시고, 그 발표를 명령하셨다.

 


로마의 신앙교리성 사무처에서
2003년 6월 3일
성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 기념일에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차관 실라의 명의 대주교인 안젤로 아마토 대주교


<원문 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_doc_index.htm>

 

1. 요한 바오로 2세, 1994년 2월 20일과 6월 19일의 삼종기도 메시지; 교황청 가정평의회 정기 총회에서 한 연설, 1999.3.24.;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2357-2359.2396항; 교황청 신앙교리성, 성 윤리상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 Persona hu-mana, 1975.12.29., 8항; 동성애자 사목에 관한 서한, 1986.10.1.; 동성애자 차별 철폐 법안 관련 답변에 관한 일부 고찰, 1992.7.23.; 교황청 가정평의회, 동성애 문제에 관하여 교황청 가정평의회 의장이 유럽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내는 서한, 1994.3.25.; 「가정, 혼인, ‘사실혼’」, 2000.7.26., 23항 참조.
2. 교황청 신앙교리성, 가톨릭 신자들의 정치 생활 참여 문제에 관한 교리 공지, 2002.11.24., 4항 참조.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48항 참조.
4.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57항.
05. 성 윤리상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 8항.
06. 예를 들어, 폴리카르포, 「필립비인들에게 보낸 서간」(Epistula ad Philippenses), V, 3; 성 유스티노 순교자, First Apology, 27, 1-4; 아테나고라스, Supplication for the Christians, 34 참조.
07.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58항; 교황청 신앙교리성, 동성애자 사목에 관한 서한(Homosexualitatis problema), 1986.10.1, 10항 참조. 
08.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59항; 동성애자 사목에 관한 서한, 12항 참조.
09. 같은 곳, 2358항.
10. 같은 곳, 2396항.
11.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1995. 3.25., 71항 참조.
12. 같은 곳, 72항 참조.
13. 성 토마스 데 아퀴노, 「신학 대전」(Summa Theologiae), I-II, q. 95, a. 2 참조.
14. 「생명의 복음」, 90항.
15. 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Donum vitae, 1987.2.22., II. A. 1-3 참조.
16. 「신학 대전」, II-II, q. 63, a. 1, c. 참조.
17. “동성애에 법적 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하거나 또는 법 규정을 이용하여 상대를 구하도록 부추길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교황청 신앙교리성, 동성애자 차별 철폐 관련 답변에 관한 일부 고찰, 1992.7.23., 14항)을 잊어서는 안 된다.
18. 「생명의 복음」, 73항.

 

[내용출처 - https://cbck.or.kr/Documents/Curia/401832?org=G0002&gb=title&search=%EB%8F%99%EC%84%B1%EC%95%A0 ]
[해당 부분을 어문 저작물, 음향·영상물, 컴퓨터 데이터, 기타 저작물 등에 인용할 때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저작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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