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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평등법부터 낙태, 시험관 시술까지.....

발행일 2021-07-04 [1620호]

“‘차별하면 안 된다’,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8년에 발의됐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동성애 관련 문제입니다. 평등법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26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강당.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2021년 생명분과 본당 생명분과 정기연수에서 ‘생명위원회 활동과 생명수호 운동 당면 문제들’을 설명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신부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낸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성별을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인정하고 있고, 성적 지향ㆍ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본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인간을 여성과 남성이 아닌 제3의 성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회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서로 다르기에 보완하고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인간은 서로 다른 성에 끌리도록 창조되었고, 동성애는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납니다.”

박 신부는 “인간의 몸은 자기완성ㆍ구원과 연결돼 있다”면서 “우리는 인간으로 생명을 부여받았고, 남성과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깊은 사랑을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신부는 이어 낙태와 시험관 시술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현재 낙태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교회 입장에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우지만 태아는 여성의 몸과 별개로 독립된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신부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기에 가톨릭교회는 (낙태 허용 가능) 주수를 말할 순 없다”며 “상담을 강화하는 등 출산 친화적인 제도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신부는 “일관성 있는 생명윤리, 안전한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생명운동”이라며 “일상에서 약한 생명을 돌보는 것도 생명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교구 신내동본당 생명분과장 마수진(클라라)씨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차별금지법 자체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마 분과장은 “가톨릭교회의 교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순 없을 것 같다”며 “‘낙태 반대’만을 외치는 것보다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선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생명분과 연수에는 생명분과 위원 45명이 참석했으며, 생명위원회는 위원들에게 2010년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운동본부가 발간한 소책자 「생명운동 지침」을 배포했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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