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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평화신문 - 이상민 의원 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by 가정사목부 posted Jul 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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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3의 성' 인정에 논란 커져

발행일 2021-07-04 [1620호]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피델리스)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반대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평등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평등법의 쟁점, 그리고 교회가 우려하는 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 인정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제3조 1항은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평등법 조항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법안에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무엇인지 딱 부러지게 설명한 것은 없다. 다만 그동안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성별에 관한 생물학적 판단보다 본인 자신이 성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인정할 경우 향후 국가 신원(身元)체계 및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은 물론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사회적 혼란을 각오해야 한다.

현재 주민등록 분류 체계는 국민을 1과 2, 즉 남ㆍ여를 구분하고 이에 근거해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 외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인정할 경우 3이란 코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또 이들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 성별로 구분된 사회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교회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은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바꾸려는 것인 동시에 인간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남성과 여성 즉, 양성으로 이뤄진 결혼과 가정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사목자는 사목적 이유 등을 들어 개인적으로 평등법(차별금지법)에 찬성한 경우가 있다.


교육 기회 및 내용의 차별금지

평등법 28조 1항은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ㆍ입학ㆍ편입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9조 2항은 “성별 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항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평등법이 시행될 경우 신학대학에 자신을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주장하는 지원자가 지원해도 성적 미달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탈락시킬 수 없다. 마찬가지로 생물 시간에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가르쳐도 ‘혐오’나 ‘편견’에 해당해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평등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유치원 원장부터 대학교 총장까지 모든 개별 교육기관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참고로 주교회의 집계 결과 2021년 현재 가톨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유치원 208개, 초등학교 8개, 중학교 31개, 고등학교 40개, 전문대학 1개, 대학교 11개 등 299개에 달한다.


하청 근로자 평등법 위반 시 원청 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

평등법 제3조 9항 근로자 규정 ‘다’는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문구대로라면 병원 경영을 책임지는 병원장이 청소 등 병원 내 각종 용역업체 업무를 사실상 지휘ㆍ감독한다고 볼 경우 용역업체 근로자는 병원 근로자로 간주해야 한다. 이는 용역업체에서 평등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원청 업체인 병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제36조 4항)도 명시되어 있다. 이는 채용 과정이나 회사를 운영하면서 동성애 관련 질문, 직무 제외 등 평등법을 위반할 경우 학교나 종교단체, 또는 개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이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교육·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제2조)

이는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확대 수정한 내용이다. 제8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은 기존에는 없던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법안에 따로 설명은 없지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이란 문구를 확대해서 해석할 경우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비판하거나 양성을 옹호하는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할 경우에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대전 유성구을 출신의 5선 의원이다. 19대 국회 법사위원장, 20대 국회 예결위원장,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민주당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내는 등 국회와 당에서 요직을 지냈다. 평등법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윤미향, 양이원영, 남인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24명이 함께 했다. 이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은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무게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 입법안으로 처음 발의돼,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발의됐으나 모두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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