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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생명,

낙태 주수 제한 법안 발의

 

https://img.cpbc.co.kr/newsimg/upload/2025/11/26/N4X1764112763533.jpg 이미지
 

태아를 ‘인간 생명’으로 규정하고 낙태의 주수를 제한한 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주수와 관계없이 만삭까지 낙태할 수 있게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충격을 줬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상 태아를 ‘인간 생명’으로 보고, 낙태 허용 주수를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나온 것이다. 7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가톨릭교회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배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전면 낙태 금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절충한 낙태죄 후속 입법이 2020년까지 이뤄져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021년 우리나라는 사실상 낙태 무법지대가 됐다. 제22대 국회에 들어서 낙태죄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분 아래, 만삭 낙태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줄줄이 나오던 중 그나마 태아 생명을 지킬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발의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낙태를 임신 10주 이내에만 허용한다.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했고, 불법 낙태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낙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낙태를 유인하고 권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그동안 법에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태아를 수정 후 자궁 내 착상하여 임신부 자궁 내에서 심장박동이 확인되는 사람으로 정하고 보호 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다만 강간이나 친족 간 임신 등 모자보건법 14조에서 정하는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낙태는 임신 22주까지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24주까지 가능했다.

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생명운동단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9일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을 헌법과 법 체계를 존중한 입법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아가 임신 6주면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고, 10주면 인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며, 20주 이상이면 출산 후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며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보호받아야 할 인간 생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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