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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주교회의,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반대  
식약청 재분류안, 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맞바꿔
열람기간, 의견제출기간 거쳐 7월 말 확정

2012년 06월 07일 (목) 18:24:50 한수진 기자  sj1110@catholicnews.co.kr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서 응급(사후) 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본부장 이성효 주교)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생명운동본부 "응급피임약은 '낙태약' … 청소년 성문란, 부작용 우려"

생명운동본부는 “응급피임약은 수정된 난자가 자궁 내막에 착상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인간 생명인 배아의 죽음을 초래하는 낙태약”이라고 지적하면서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여도 준비되지 않은 임신이나 낙태의 비율을 크게 감소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응급피임약 사용이 늘어나 청소년의 성문란을 조장하고 낙태와 성병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명운동본부는 응급피임약이 심한 복통과 두통, 출혈과 구토 등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습관적인 남용은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여성과 청소년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식약청 "응급피임약, 부작용 거의 없어 … 청소년 오·남용 방지대책 강구할 터"
7월 말에 의약품 재분류 확정

한편,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안에 따르면, 기존에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던 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되며,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었던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이 된다. 식약청은 피임약의 재분류 사유에 관해 사전피임약은 장기간(21일 복용, 7일 휴약을 반복) 복용하는 의약품으로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혈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투여 금기 및 신중 투여 대상이 넓어 복용 이전에 의사와 상담하고 정기적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반면 응급피임약은 1회 복용하며, 사전피임약에서 문제가 되는 혈전증 등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의약품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응급피임약은 “일단 수정란이 착상된 이후에는 임신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2001년 허가 당시 제출된 “의료·법률 전문가의 의학적·법률적 판단에 따르면 낙태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하도록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의 오·남용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전피임약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는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열람기간(20일)과 의견제출기간(10일) 등을 거쳐 7월 말에 의약품 재분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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