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빕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0월 29일 공문(종무1담당관-3708)을 통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및 방역협조 사항을 전달해 왔습니다.
<적용기간: 2021.11.1.(월) 0시~별도 안내 시 까지>
<주요 조치 사항>
- 미사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첨부하는 공문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_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질의답변'을 참고하시어,
교구 내 성당 및 시설에서 방역관리가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