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문화체육관광부_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및 방역협조

by 가정사목부 posted Nov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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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빕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0월 29일 공문(종무1담당관-3708)을 통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및 방역협조 사항을 전달해 왔습니다. 

 

<적용기간: 2021.11.1.(월) 0시~별도 안내 시 까지>

 

<주요 조치 사항>
- 미사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첨부하는 공문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_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질의답변'을 참고하시어, 

교구 내 성당 및 시설에서 방역관리가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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