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3단계 행정명령 안내

by 가정사목부 posted Sep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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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빕니다.

 

창원시에서 첨부 공문(문화예술과-15988)을 통하여,

창원시_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변경)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왔습니다.

 

1. 적용기간: 2021.9.6.(월) 0시~2021.10.3.(일) 24시

2. 주요내용: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3단계 + 특별방역수칙 적용

 

 - 미사 참례자 수: 전체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단,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특별방역수칙: 인원산정 시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종교활동(미사)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경남에서 그동안 사회적거리두기 3,4단계에서 중단되었던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다시 적용 

 

3. 현재 교구내 지역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이므로 창원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문을 참고하시어,

   교구 내 성당 및 시설에서 방역관리가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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