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창원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변경시행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협조

by 가정사목부 posted Aug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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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빕니다.

 

1. 창원시에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변경지침을 첨부 공문과 같이 안내해 왔습니다. 

   8.9.부로 기존, 종교시설 수용인원 10%, 최대 19명까지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창원시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 변경내용*

   ▶대면: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최대 99명) 허용 - 공문 예시 참조

   ▶비대면: 비대면 정규 종교활동 운영을 위해 현장 참여 가능한 필수 진행 인력의 범위에 일반신자 포함(총 인원 19인 이내 기준 유지)

 

2. 교구내 지자체별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다릅니다.  

   첨부 문체부 공문을 참조하시어 단계별 종교시설 관련 방역수칙 주요 변경사항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자체별 행정조치를 잘 확인하시어, 방역 관리가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이전에도 안내해드렸듯,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교구 내 모든 지역-> 인원 수 산정시 적용되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단  

 

4.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관리와 폭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방역협조 요청 ​​

창원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변경시행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협조요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종교시설 방역수칙 P.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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